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을 상대로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257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반영분 967억원, 일반분양 세대 수 감소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 비용 777억원,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10억원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GS건설은 앞서 조합측에 증액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됐다.
다만 GS건설은 서울시에도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의 중재 결과에 따라 소송전 없이도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이와 별도로 설계 변경·특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2288억원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이 금액이 합당한지 등을 검증해 달라고 한국부동산원에 요청했다.
이는 조합, 인허가 기관의 추가 요청 등에 따른 설계 변경, 그로 인한 추가 공사에 따른 증액분이다.
이를 합하면 조합에 총 4859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내 신반포4지구 재건축을 통해 3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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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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