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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PF 충격 속 양극화 심화···저축은행 '차등규제' 돌파구 될까

금융 저축은행

PF 충격 속 양극화 심화···저축은행 '차등규제' 돌파구 될까

등록 2025.02.12 17:06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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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체율 두 자릿수···당국 규제로 건전성 부담 더 커져총자산 1위 15조원인데 꼴찌는 50억원 미만···소형사 '비명'건전성 규제 차등화 필요성↑···자체 경영혁신도 동반돼야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이 더해져 저축은행의 성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형 저축은행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6일 대형 저축은행 9곳(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다올·페퍼·신한·DB저축은행)의 실무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당국 주도의 저축은행 규제개선 과정에서 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깊은 부진에 빠진 상태다. 은행권 대비 부실 위험이 높고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해 왔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타업권 대비 작지만 소규모,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중소 건설사 참여 사업장 비중이 커 부실 위험은 가장 높다.

지난해 정부의 PF 사업장 평가 결과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이 높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비율은 27%에 달했다. 상호금융(18%), 증권(12%), 은행(1%) 등 타업권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저축은행 절반 이상 적자···건전성 관리 압박에 대출 성장도 한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2.5%에서 2022년 3.4%로 높아졌고, 2023년엔 6.6%를 찍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체율(6월 기준)은 6.6%로, 전체 79곳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 10%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63곳에 달했다. 또한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2021년 1.2%에서 지난해 12.5%(3월 기준)까지 치솟았다. PF 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들의 BIS 자본비율이 위험수준에 도달하면서 업권 전반적으로 건전성 부담이 확대된 모양새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실사업장 매각률 하락과 비교적 우량한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본PF 전환 지연 등이 저축은행 PF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며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비아파트 대출 및 투기·무등급 시공사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정상화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PF부실 정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부진도 계속될 것"이라며 "다중채무자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규제로 대손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으로 대출 성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당국의 일률적인 규제가 경영난에 빠진 저축은행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시장 안팎에선 저축은행의 조속한 PF 정상화와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려움이 큰 비수도권 소형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총 자산(2023년 말 기준)은 각각 15조1716억원,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투자(7조7200억원), 웰컴(6조6300억원) 애큐온(5조86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기간 대원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0억원을 밑돌았고, 대야상호저축은행도 96억원에 그쳤다.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자산이 1조717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저축은행과 하위 저축은행간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진 셈이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사회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소규모 은행은 영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산 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대형은행에 비해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선 소형사 규제 간소화···자산·건전성 관리역량 반영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은 신용공여한도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자산운용 및 건전성 관리 역량이 규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소규모 은행에 간소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등 차등규제를 통해 규제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자산 규모 4억8000만달러 이하의 은행에 대해서는 모기지대출 시행 시 차주 차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대표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타업권에 비해 회사간 자산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차등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영업구역, 지배구조 등에 따라 자산규모,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반영해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범위 확대 및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저축은행은 감사 및 보고 의무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 및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와는 별개로 업권 스스로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저축은행업권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리테일 역량 강화 ▲중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자체 개발 ▲기존 영업범위를 넘어선 신사업 및 인재 발굴 등을 꼽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지방은행 수준으로 커진 일부 대형 저축은행과 비수도둰 지역의 소형 저축은행에 맞는 적절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직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업권의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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