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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주주보호 강화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주주보호 강화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등록 2025.02.12 15:13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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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 개최"논의 단계가 아닌 실효적 대안 마련 필요"

사진 = 김세연 기자사진 = 김세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주주보호'를 중점으로 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 단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철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여러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고 말하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먼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또한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개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상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 양립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들이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밸류업을 추진 중임에도 여전히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 수준, 그리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의사결정 등이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와 최근 투자자 이탈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완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일관된 정책방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이슈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수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적 고민과 대안을 수렴하고 있고, 저희 역시 중립적 역할을 수렴하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큰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을 감안해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일반주주 보호도 도모하는 어려운 과제에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역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반주주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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