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법원의 판단을 존중"넥슨 불복 "상급 법원 판단 받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배상하되, 그 중 10억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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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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