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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우려에 "2단계 법안에 규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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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우려에 "2단계 법안에 규제 담아"

등록 2025.02.13 17:15

수정 2025.02.13 21:1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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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 "법안에 독과점 해소와 행위 규제 부분 포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과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에 관련 규제를 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독과점이 심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영업규제나 행위 규제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해소 방법과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부분도 상당히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67.7%, 빗썸은 30.07%, 코인원은 1.75%, 코빗 0.37%, 고팍스 0.09%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법안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전에라도 법인계좌와 관련된 문제이슈가 생긴다면 조치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이후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내부통제 기준에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와 규모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에도 해당된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이)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거나 위험을 전이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기에 가상자산 종류와 규모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도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허용하진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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