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서유석 가상자산ETF 도입 필요성 언급에 김 부위원장 "가상자산 관련 규율부터 명확히 해야"
13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선물에 이어 현물 ETF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너무 늦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면서 공식적으로 가상자산ETF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증시 개장식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정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서유석 회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물ETF를 강조했다. 서 회장은 "올해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ETF를 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에서 미리 거래가 되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삼겠다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ETF 허용을 건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두 기관장과 달리 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ETF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ETF와 관련해 이전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큰 맥락에선 비슷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전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2단계 가상자산법'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 등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이 가상자산 현물ETF를 도입했지만 영국과 일본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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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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