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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강세'

증권 종목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에 '강세'

등록 2025.02.19 10:11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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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300원(2.28%) 오른 5만82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7000원(3.33%) 상승한 21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5%포인트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고, 중소기업도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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