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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받았다

유통·바이오 식음료

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받았다

등록 2025.02.20 13:08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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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ulmuone, 풀무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pulmuone, 풀무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풀무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았다.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풀무원이 이 같은 공시 관련 지적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풀무원이 지난 12일 종속회사인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 뒤 6일이 지난 18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중요 경영 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한다. 풀무원은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의 지연 공시로 공시불이행에 해당했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당해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하루 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해당 건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009년 풀무원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당시 풀무원은 춘천공장과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면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가 한 달 뒤 합병을 취소한다고 번복했다.

지난 2020년에도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12일이 지나서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가 최종 심의에서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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