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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산업 재계

경제계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등록 2025.02.23 12:57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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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재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철회하고 이를 대신해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그리고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또한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바"라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앞서 작년 11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등을 통해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수차례 호소해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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