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 서울 23℃

  • 인천 21℃

  • 백령 9℃

  • 춘천 26℃

  • 강릉 22℃

  • 청주 28℃

  • 수원 24℃

  • 안동 2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7℃

  • 전주 28℃

  • 광주 26℃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24℃

  • 울산 21℃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7℃

산업 반도체 세액공제 5% 상향···국회, 'K칩스법' 통과

산업 전기·전자

반도체 세액공제 5% 상향···국회, 'K칩스법' 통과

등록 2025.02.27 15:16

수정 2025.02.27 15:27

김현호

  기자

공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회가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었으며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5년 연장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