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킷스튜디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금일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킷스튜디오의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주식 정리매매 진행도 중단된다.
앞선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사유로 버킷스튜디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버킷스튜디오가 당해 반기(1~6월) 검토의견 연결 및 개별 기준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버킷스튜디오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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