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원고인 BBQ 점주 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 점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자헛과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베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제너시스BBQ그룹 관계자는 "본사랑 패밀리 사이 물류 거래 시 (가맹계약서에) 상세하게 가격을 적시하고 동의를 받고 있어 부당 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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