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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사 횡령범죄 살펴보니···영세사업장은 1년차가 절반

증권 종목

상장사 횡령범죄 살펴보니···영세사업장은 1년차가 절반

등록 2025.03.11 16:45

수정 2025.03.11 16:50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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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상장사 횡령 사건 최대 133건, 영업부서에서 30% 발생상장사는 입사 7년차, 영세사업장은 1년차.. 횡령 직원 차이 뚜렷상장협, 횡령 범죄 막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제시

상장사 횡령범죄 살펴보니···영세사업장은 1년차가 절반 기사의 사진

국내 상장사들의 횡령 범죄를 조사한 결과, 소규모나 영세기업에서는 입사 1년차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범죄에 연루된 부서에서는 자금관리부서와 자재구매부서 등 입출금 관계 부서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사협회는 11일 이같은 기업 횡령 내용을 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최근 3년간 횡령사건이 발생한 곳은 최대 133개사로 추정했다. 전체 상장사 2490개 중 5.3%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는 횡령 부정 패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횡령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부서는 영업과 자금관리 부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부서(29.2%), 자금관리부서(28.5%), 자재구매부서(22.3%) 순으로 횡령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횡령 직원의 직급 차이도 두드러졌다. 상장기업에서는 횡령 직원의 70%가 입사 7년차 이상의 직원이었다.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횡령 직원의 약 50%가 입사 1년차 사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채용 방식, 내부 통제 시스템, 업무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은 생활비(37.2%)로 쓰였다. 이어 도박, 주식, 선물, 코인에 쓰인 규모가 25.6%, 채무변제에 21.9%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박 등에 사용된 횡령금의 평균 규모는 27억7000만원으로, 기타 용도의 평균 횡령액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협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과거 통계 확인 결과, 횡령이 발각되는 주요 계기는 내부 직원 등에 제보(42%)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준화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다"며 "이는 내부통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내부통제 절차를 임직원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사후 검증의 압박을 제공하면 횡령의 동기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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