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 수요일

  • 서울 7℃

  • 인천 6℃

  • 백령 6℃

  • 춘천 8℃

  • 강릉 12℃

  • 청주 11℃

  • 수원 6℃

  • 안동 12℃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2℃

금융 금융당국,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한다

금융 보험

금융당국,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한다

등록 2025.03.12 12:00

김명재

  기자

공유

K-ICS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보험부채 평가기준 세부화···실무표준 실효 제고"보험사 자본 활용 제고 및 배당여력 확충 기대"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그에 따른 지급여력(K-ICS) 제도에 맞춰 보험업계 자본 규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배당여력도 추가로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진행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새 제도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산시점의 할인율, 손해율 등 최적가정을 반영해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의 회계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됐다. 새 회계제도는 금리 하락이나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회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수·해지·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 도입해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그 수준도 강화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야하는 요구자본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새 회계제도 시행 2년이 경과해 안정기에 진입하면서 이전 제도에 기반해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은 이전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지급여력비율일 때 현행 제도에서 건전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증권 발행이 늘어나는 한편, 이자비용 재무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이전 제도와 K-ICS 비교, 타 업권 사례를 감안해 15%포인트 내외(10~20%p)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또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제도 연착륙을 적극 지원한다. 개선 추진시 K-ICS 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한다.

아울러 연구용역 및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새 제도 도입 후 개별 사안별로 대응함에 따라 회계·계리 이슈 관리·감독 관련 거버넌스 체계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해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 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도 개선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K-ICS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별도 측정하기 때문에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려워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관련 최종안은 상반기 중 실무 태스크포스(TF), 스트레스테스트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 제도에 걸맞은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