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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IT 통신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등록 2025.03.12 15:12

수정 2025.03.12 15:1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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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시상 최대 20% 가능···1%만 과징금 반영 공정위 "단통법과 자율규제 맥락서 판단"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兆)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 됐지만 결과는 3사 매출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과징을 부과했다. 사진=각 사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과징을 부과했다. 사진=각 사 제공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426억원 ▲KT가 330억원 ▲LG유플러스가 383억원이다. 과징금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 규모로 산정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공정위가 그간 통신 3사에 부과한 액수 중 가장 크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다소 약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에 1조4091억~2조1960억원 ▲KT에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에 9851억~1조6418억원의 과징금이 적시됐다. 이를 근거로 약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은 공정위 브리핑 현장에서도 나왔다. 과징금 고시상 담합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불과 1%에 그쳤다는 게 근거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최근 2018년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수료 담합 사건, 2019년 12월 종계 담합 사건, 2022년 토종닭 신선육 담합 사건 등 3건의 사건에서도 1% 부과 기준이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수위가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징금 고시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며 "통신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상황 속, 자율규제 과장에서 진행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신 담합 사건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시행과 동시에 촉발됐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문 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경쟁이 제한돼서 이동할 경우 받는 금전·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건은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담합(시장 내 경쟁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담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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