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에 1140억원 과징금 부과"특정 사업자에 번호이동 편중 시 조정 실행"담합기간 동안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지속 감소
공정위는 12일 "2015년 11월경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운영해 온 시장상황반에서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 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또,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과 대화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으며,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하였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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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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