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간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주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 주장
공정위는 12일 세종 청사에서 통신 3사의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그간 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426억원으로 가장 많다. KT는 330억원, LG유플러스는 383억원을 받았다. 과징금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 규모로 산정됐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통신 3사 간) 더이상 우리 사이에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이 있었다"면서 "이는 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 담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통신 3사간 조정 담합이 7년여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실제 이 기간 통신 시장의 경쟁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이번 건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해서 다른 번호,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도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운을 뗀 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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