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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가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발전의 신호탄 될 것"

증권 투자전략

증권가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발전의 신호탄 될 것"

등록 2025.03.13 08:41

수정 2025.03.13 09:13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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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13일 상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과 주주 간의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한국이 자본시장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촉진 제도들이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된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가 단순회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면서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 연구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고, 주식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되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벌가 오너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상에 크나큰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확장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성장과 분배,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대해선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주주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주가'로만 평가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경영진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혁신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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