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강화로 이해상충 감소 효과기업가치 상승· 자본시장 선진화 전환점 기대
14일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당장 국내 증시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다소 과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론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사 결정에 주목하는 감시의 눈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경시되던 한국 자본 시장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상법개정 통과로 비상장 자회사들이 기업공개를 못하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경우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배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며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된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규범이 있어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을 통해 도입하되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공고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며 "상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상장 지주회사들이 비상장 자회사 상장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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