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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금 토큰으로 K팝 굿즈 산다"···디지털화폐 실거래 '첫발'

금융 금융일반

"예금 토큰으로 K팝 굿즈 산다"···디지털화폐 실거래 '첫발'

등록 2025.03.24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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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참가은행들은 오는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 일반 이용자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은행들만 보유하며, 은행 간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 등으로 기능한다.

이번 테스트에서의 디지털화폐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지털화폐'가 아닌,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 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함께 실거래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준비를 진행했다. 우선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에 대한 지급준비금 제도 적용과 같은 테스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하는 규정 등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테스트 참가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테스트 참가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의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했다. 또한 이용자 권리 보호, 거래 상대방 보호 및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변동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보안성 검토 등 조건들을 부가하고, 관계기관주관기관 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오는 25일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시작되는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밝힌 바와 같이 총 참가 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실거래 기간 중 의미 있는 거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실거래는 공통 과제 수행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구축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활용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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