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EDGC는 직전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시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기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DGC는 이날(27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와 관련해 2025년 4월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이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달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EDGC는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폐사유가 발생, 2025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상장폐지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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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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