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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록 2025.03.31 16:46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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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지난 1월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단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예: 구체적 인수합병(M&A))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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