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을 통해 MG손보 계약을 타 손해보험사로 이전한 뒤 나머지를 청산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한적 선택지 중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 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식, 방안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