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총 9건에 그쳤다.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다.
강남구 거래 신고 전체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현대2차(1건) 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이다. 같은 기간 송파구의 경우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단 1건 신고에 그쳤다.
일반 아파트까지 새로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됐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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