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6개월 내 등록요건 재조성 시 취소 예외 규정 신설불법대부 영업행위 신고 가능한 절차·서식 마련도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자기자본요건을 개인 기준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법인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별도 자본요건이 없었으나 온·오프라인별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신설한다.
또 시장상황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할 경우 등록취소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포함) 등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거나,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는 등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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