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는 금호타이어 직원 4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 회사가 중국계 자본 유치 당시 정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우리사주를 배정했지만 당시 파견직 신분이라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우리사주는 임금이 아니라 복지 또는 인센티브"라며 직접 고용되지 않아 배정받지 못한 것을 임금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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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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