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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139사 시장조치···상폐사유 발생 상장사 43사

증권 증권일반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139사 시장조치···상폐사유 발생 상장사 43사

등록 2025.04.09 12:0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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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139사를 시장조치 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사는 43사로 가장 많았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까지 접수된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43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8사, 지정해제 6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1사, 지정해제 31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코스닥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총 1766사 중 1751사로 외국법인 15사를 제외했다. 2023년 심사대상 법인 1674사 대비 77곳이 증가했다. 024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2사로, 향후 제출시 추가 시장조치 가능하다.

가장 많은 시장조치 사유인 2024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43사(신규 19사, 2년 연속 20사, 3년 연속 4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발생은 신규 31사, 2년 연속 10사, 3년 연속 2사 등 총 43사로 기록됐다. 다만 전년 대비 신규 감사의견 미달은 12사 감소(31사→19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19곳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차기 사업보고서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 의견미달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2025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은 10사 증가(10사→20사)했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관리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에서는 총 2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사는 지정 해제됐다. 특히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8사 증가(20사→28사)했고, 해제도 4사에서 6사로 증가한 모습이다.

이어 총 31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31사는 지정 해제됐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지정은 4사 감소(35사→31사)했고, 해제는 5사 증가(26사→31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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