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자재 판매하며 '친환경 제품' 홍보 제재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면서 "또한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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