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제공신용 보호 목적의 조기 지원 프로그램매출액 2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혜택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은행연합회는 17일 "오는 1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발생 전 조기 지원을 통해 신용도 악화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은행권 여신 10억원 미만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은행연합회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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