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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화공영,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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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 결정 받아"

등록 2025.04.22 15:39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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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이 2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를 결정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화공영은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했다"며 "이후 지난 18일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2일에는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와 보전처분 취하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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