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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48개사 지정···투자자 주의보

증권 투자전략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48개사 지정···투자자 주의보

등록 2025.04.25 15:37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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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유가증권 15곳·코스닥 33곳 발생유가증권 10점, 코스닥 8점 벌점 누계시 1거래일 정지코스닥 대산F&B·올리패스·테라사이언스 지정예고 상태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48개사 지정···투자자 주의보 기사의 사진

올해 초부터 25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48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의 경우 누적 벌점에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지정한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5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33개사로 총 48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곳이 늘어난 수치다. 이달 내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도 12곳으로 달하면서 실제 지정이 확정될 경우 전체 규모는 5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 중 일부 기업이 거래정지 기준점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누적 벌점이 10점, 코스닥 시장은 8점 이상일 경우 1거래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또 1년 내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스닥 상장사인 대산F&B는 누적 벌점이 7.5점이다. 해당 기업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거짓 또는 오류로 공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최종 지정 여부는 오는 5월 21일이다. 같은 달 지정 여부가 확정되는 올리패스(누적 7점), 테라사이언스(5점)도 공시 위반이 인정되면 거래정지 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번복, 공시변경, 공시불이행 등 상장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사유가 된다.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벌점은 1점당 400만원의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금양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반복 지정되며 누적 벌점이 17점에 이르렀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올해 1월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5일 하루 거래가 정지됐고 다음날 주가는 26.21% 급락했다. 이 지정 확정으로 10점이었던 누계 벌점이 17점으로 오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주식 거래는 정지 상태다.

이처럼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 중 누적 벌점을 보유한 곳은 거래정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공시 이력과 벌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설 경우, 예기치 않은 거래정지로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단순히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차원을 넘어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공시 이력과 누적 벌점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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