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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상법 개정안 폐기됐어도 주주 가치 보호는 사회적 담론"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상법 개정안 폐기됐어도 주주 가치 보호는 사회적 담론"

등록 2025.04.27 13:39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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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프로TV 갈무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프로TV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이 폐기됐지만 주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됐다는 뜻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된 끝에 지난 17일 결국 폐기됐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차기 대선 이후 주주 가치 보호 방향에 대한 질문에 "예전 같았으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증권신고서 반려를 했으면 금감원장 집에 가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기조가 시장에서 수용이 된다는 건 (주주가치에 대한)변화의 필요성이 사회적 담론으로 누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거꾸로 말해 상법 개정만으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적용시 재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국제적 기준에는 안 맞지만 대기업 오너들한테 유리한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서 수십 년을 끌고 왔다"며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법을 바꾼다는 건 그분들 말씀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민주당에서 (재계 측 의견을)귀 기울여 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면서 한 발씩 같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넓은 범위건 좁은 범위건 넣자는 것이지만 현재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됐다"며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개혁주의자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두 차례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물적분할해 기업공개(IPO) 하면 돈을 만졌겠지만,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건)한화 입장에서 나름의 정면 승부를 한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3조6000억원 유상증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며 "이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시점인데 바로 직전에 1조3000억원(한화오션 지분 매입)을 다른 곳에 보내는 계열사 간 자본거래가 있던 점 등 증권신고서에 일반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 결정(거부권 행사)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며 "우리 산업 구조에 대해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이슈(주주 가치 보호)는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슈니까 우리 정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며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어 형사처벌 완화 등 부작용을 낮출 방안을 도출해 끌고가는 게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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