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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고액 알바' 미끼 보험사기 수법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 보험

금감원, '고액 알바' 미끼 보험사기 수법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5.04.28 12: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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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2030 청년층 모집 후 위조서류 제공공조 시 형사처벌···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금융감독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신종 수법에 대해 브로커가 SNS 상에서 대출이용자,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한 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진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이들을 유인한다는 설명이다.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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