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관해 확인·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대표자 포함)의 자금세탁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고객 확인 주기와 관련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 확인 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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