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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압박···"자본 적정성 제고해야"

금융 보험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압박···"자본 적정성 제고해야"

등록 2025.05.26 19:09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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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을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을 4등급(취약)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인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롯데손보에 적용된 이번 조치는 이 가운데 가장 약한 첫 단계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될 경우 롯데손보 측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실적 집계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업계에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선택해 이목을 끌었다.

또 이달 초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에 대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다만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콜옵션 행사를 보류하고 하반기 추가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뒤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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