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법 개정 및 노동법 개선미분양 세제 혜택·공원구역 규제 완화공기 연장시 추가비용 법적 근거 명시
4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 뒤 "건설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선거는)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4대 과제로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율 완화 및 중과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예방법 개정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적정 공사비 법제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 미분양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한편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와 면적, 가격 등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장기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이나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활성화하며 국토 활용성을 제고하는 규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협회장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왔다"며 "새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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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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