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디지털자산 허브' 목표···제도화 진행공시 체계 도입 등 '투자자 보호' 방안 제시진입 장벽 낮추고,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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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위해 진입 규제 완화와 사후 제재 강화 제안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책 방향성 발표
정부 목표는 '디지털자산 허브' 실현과 건전한 시장 성장
현재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 시장, 이원적 규제 적용 중
가상자산은 새 가상자산기본법, 증권은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 전망
블록체인 기술 반영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 강조
2단계 입법에서 공시 규제와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특별 규정 필요
사업자 선관주의 의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중요
국내외 입법화 경향과 궤를 같이함
디지털자산 도입 여부 논의에 시간 허비
구체적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고민 부족 지적
정부, 인가제 도입과 기능별 진입 규제 적용 가능성 시사
김 센터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정부 목표로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단순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시장 독점이나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등 디지털자산 분야의 건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과 토큰증권 시장은 이원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향후 가상자산은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 규제가 적용되고 증권인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조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과 자본시장법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내정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두 가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2단계 입법에서는 자본시장에 준하는 기본법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 입법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공시 규제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자들에 대한 고도의 선관주의 의무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2단계 입법에서 가장 필요하고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입법화의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디지털자산을 도입할지 말지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입 규제를 낮추고 사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진입 규제 수준을 인가제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상품을 제공하면 진입 규제는 기능별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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