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1.5%···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게 돼,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가능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한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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