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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후견인·외국인 금융 거래 제도 개선한다

금융 보험

금융당국, 후견인·외국인 금융 거래 제도 개선한다

등록 2025.07.01 15:12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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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후견인 카드발급·ATM 사용 허용외국인 보험계약 안내 지원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연내 후견인과 외국인 관련 금융 거래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은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을 허용해 금융거래 불편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 중 일부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기기 사용을 제한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내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마련, 보험협회 및 보험사 비대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이용 과정에서의 외국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외국인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영문·중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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