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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기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이슈플러스 일반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기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등록 2025.07.19 15:34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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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공소장에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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