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여 서비스 최소 기준과 관리체계 논의디지털자산 시장 확대로 이용자 보호 미흡 지적해외 및 증권시장 사례 종합해 최소 기준 마련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킥오프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대여 시장을 비롯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했다. 최근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자산을 빌려주는 대여(렌딩)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제도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두고 있지 않아 기존 주식 등 금융시장 대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대여 서비스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해 투자 경험 부족자나 시세 급변동 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동향, 증권시장 등 관련 사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의 최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함될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레버리지 허용 범위 ▲이용자 적합성 원칙 ▲대여 및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종류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관리·공시 체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와 함께 거래소 측에 레버리지 등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큰 서비스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 재검토도 요청했다. 내달 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현장 적용성과 시장 반영을 거쳐 추후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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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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