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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5년간 담당 지역 밖 대출 37조원 넘겨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5년간 담당 지역 밖 대출 37조원 넘겨

등록 2025.08.03 10:56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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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개 금고 '33%룰' 위반···부실 대출 우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나 사업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한 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약정액 규모는 37조214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7748억원 ▲2021년 12조5680억원 ▲2022년 11조1024억원이다.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를 겪은 2023년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조9561억원의 권역외 대출을 약정했다.

권역외 대출의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역 밖 지역의 지역 경기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가 부실해지고,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 확인 한계로 허위 서류 작성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권역외 대출 기준비율을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실행을 전산상 차단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한다. 총 권역외 대출비율이 33%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분기별 기준비율은 1분기 60%, 2분기 50%, 3분기 40%, 4분기 33.3%다.

다만 최근 5년간 272개 금고에서 연말 잔액 기준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33%를 넘겼다.

권역외 대출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권역외 대출은 연말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대출이 연중 반복적으로 실행·상환되더라도 말일 시점의 잔액만 맞추면 규제 위반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에 실제 연간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허영 의원은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 산정 시 실제 대출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회피해온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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