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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월 ELS 판매 앞두고 법률 리스크에 셈법 복잡한 은행권

금융 은행

9월 ELS 판매 앞두고 법률 리스크에 셈법 복잡한 은행권

등록 2025.08.07 10:36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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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ELS 판매, 홍콩 H지수 급락 여파로 1년 반 중단

과거 투자자 손실·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집단 민원, 분쟁 발생

ELS 재개 시, 판매 제한·설명 강화 등 제도적 보완 적용

맥락 읽기

ELS 구조 복잡해 일반 투자자 리스크 여전

비이자이익 기반 약화로 은행 수익 다각화 부담 가중

투자자 보호와 수익성 확보 과제 동시 부담

주목해야 할 것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소수주주 소송권한 대폭 강화

과거 내부통제 실패, 불완전판매까지 소급 적용 가능성

지주사 이사회 책임·감독 소홀 리스크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에도 ELS 불완전판매 우려 여전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추진···임원 법적책임 부담↑법률 리스크 전방위 압박···거버넌스 재정비 시급

9월 ELS 판매 앞두고 법률 리스크에 셈법 복잡한 은행권 기사의 사진

은행권이 전방위적인 법률 리스크 압박에 휘청이고 있다. 다음달 주가연계증권(ELS) 재판매를 앞두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경영 판단까지 소송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어서다. 법률 리스크가 경영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한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 사태 여파로 중단된 지 1년 반 만이다. 당시 상당수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고, 이후 불완전판매 논란과 집단 민원, 분쟁조정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ELS는 PB센터 등 거점 점포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판매 담당자는 자격 요건과 경력을 갖춰야 하고 투자자의 성향과 손실 감내 능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는 손실 사례와 경고 문구 기재가 의무화된다.

ELS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만큼 과거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적합 판매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LS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손실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여전한 리스크다.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ELS 판매 중단 이후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기반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ELS는 예대마진 외에 수수료 수익과 자산관리 실적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고수익 상품으로, 은행의 핵심적인 비이자수익원으로 꼽혀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수익 다각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지주 소수주주도 은행 임원에 소송 제기


특히 은행권의 법률 리스크는 지배구조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담고 있다.

현행 상법에도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돼 있지만 그간 금융회사는 적용받지 않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6개월 이상 지분 0.5%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분 0.05%만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소송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특히 법안에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될 경우 과거에 발생한 내부통제 실패나 불완전판매 사고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처럼 지주 산하 은행의 부실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소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중대표소송제가 금융권에 도입되면 지주회사 지주사 이사회까지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자회사 리스크 통제는 금융지주의 기본 책무지만, 다중대표소송제 시행 시 감독 소홀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금융권의 법률 리스크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웰스파고는 실적 압박 아래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했다. 사태가 드러나자 미국 소비자 재정보호단체(CFPB)는 웰스파고를 상대로 1억85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당국의 고강도 조사도 이어졌다.

당시 부실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드러나면서 웰스파고는 자산 총액(1조9500억달러) 상한 제한이라는 이례적인 연준의 제재까지 받았다. 국내에도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불완전판매 등이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규제·소송·평판 리스크 교차···전사적 대응체계 요구


은행권의 법률 리스크는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상품, 내부통제, ESG, 평판 등 다양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단일 사안 하나만으로 감독당국 제재, 국회 입법, 주주 소송, 투자자 이탈 등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의 위험만 볼 게 아니라 내부 보고체계와 이사회의 통제 기능, 임원 평가 기준 등 전방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중심의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와 다양한 유형의 금융소비자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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