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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한투자증권, 신한지주·제주은행 소수점 거래 제한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신한투자증권, 신한지주·제주은행 소수점 거래 제한

등록 2025.08.08 18:48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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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계열사 대량 간접보유 우려 대응증권업계 소수점 거래 정식 제도화 앞둬

사진 제공 = 신한투자증권.사진 제공 =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다음달 1일부터 지주사 및 계열사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제한한다. 고객 혼선 방지를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달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종목 중 신한지주와 제주은행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쪼개서 팔아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증권사가 보유하고 고객은 지분 청구권만 갖는 형태다. 따라서 다수 고객이 소수 단위로 지주사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증권사가 간접적으로 대량 지분을 보유하는 셈이다.

소수점 주식 거래는 신한을 비롯한 8개 증권사에서 시행 중이고, 오는 30일 특례 종료 후 정식 제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혼선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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