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립묘지 승격 추진 속 주민 반발휴식 공간 상실 우려···재산권 침해 논란
12일 국회전자청원(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최초 청원인은 "효창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자, 국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맞춰 주변 개발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반하는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추진은 공급 부진을 야기하고,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효창공원은 지역민들의 체육공간이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라며 "근처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산책하러 나들이 나오고 중고등학생들은 공원을 찾아 담소를 나누거나 농구나 배드민턴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은 재개발 이슈도 많아 서계, 청파, 공덕, 효창, 원효로 등 2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라며 "서울의 중심 용산구 주택가 정중앙인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회에 제출된 민병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5,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 추진)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30일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대표 발의자)을 비롯해 김남근, 김영배, 김용만, 맹성규, 박주민, 박홍배, 서영교, 윤후덕,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이재관, 조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 등 국회의원 16명이 효창공원을 국립묘지인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고,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이봉창·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차리석·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 묘역으로 분류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김광진 민주당 의원 등이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일대 주민들은 국립묘지로 승격될 경우, 이용시간(오전 6시~ 오후 6시)이 제한될 수 있고, 승격 후 추가 묘지 안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정재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도 "국립묘지가 되면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참배객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당시와 현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별반 다르지 않다. 기존 안치된 독립운동가 묘역만 현충원 급으로 따로 승격해 국가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립현충원처럼 국가유공자들을 추가로 안장한다면 주민 이용 제한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과 주변 땅 소유주들은 기존 안치된 독립운동가 묘역과 별개로 묘지 구역이 결국 확장될 것이고, 주민 이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제한 등으로 불편이 가중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31일부터 진행된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현재 63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 시 자동 폐기된다.

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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