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횡령·배임 의혹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시·회계투명성과 기업의 계속성,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상장유지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이아이디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됐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번 이아이디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달 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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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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