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벌금 5억' 구형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욕심에서 비롯된 것"김범수 "그룹 운영 중 한번도 위법 저지르지 않아"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량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확보하되 시장으로부터 비난 받지 않고 싸게 확보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카카오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김 센터장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공모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카카오 그룹 창업자로서 저랑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주주, 다른 임직원 등 모든 이들에게 죄송하다"며 "카카오 그룹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타협하려 한 적 없고, 이번 일도 카카오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이 회의에서 단 한번도 나온 적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 그룹의 준법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 중"이라며 "카카오 그룹은 다시 정상화되어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벌금은 모두 동일하게 5억원을 구형했다.
별도로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도 각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김 센터장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21일로 결정됐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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