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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시의무화 예고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시의무화 예고

등록 2025.09.04 15:35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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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상장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국거래소가 공시 규정 개정 절차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법 위반 여부가 투자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실을 즉시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판결(1심·2심·최종심 포함)을 받은 경우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의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까지 적용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지주회사 역시 즉시 거래소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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