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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법원도 못 말렸다··· 인천공사, 임대료 인하 명령 거부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법원도 못 말렸다··· 인천공사, 임대료 인하 명령 거부

등록 2025.09.09 14:0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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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결정공사 "수용불가, 이의신청 할 것"신라·신세계 인지세 납부 시 본안소송 시작

인천국제공항 신라면세점. 사진=신라면세점 제공인천국제공항 신라면세점.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본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25% 인하를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강제조정안을 발송했다. 법원이 제시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신라면세점이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을 이유로 임대료 40% 감면을 요구하며 민사조정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신라와 함께 조정 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 역시 이번 주 중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성 훼손과 업무상 배임 우려를 들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공사 측은 "같은 조건에서 입찰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된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면세점 측이 실제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본안 소송이 5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에도 기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데다 상거래 계약상 면세점의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두 면세점이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 철수한 뒤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신라면세점은 월 300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약 80억 원의 월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위약금 1900억 원을 납부하더라도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은 "본안 소송과 중도 철수 중 어떤 선택이 재무적으로 유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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