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5일 열린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은 수탁자로서 모든 경영 의사결정에 신의성실의무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인력 규모가 작은 신설 운용사의 특성을 지적하며 "CEO가 직접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6년 7월부터 전체 사모운용사에 책무구조도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사모운용사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규 위반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미공시,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주요 과정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대상 백오피스 교육,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실습,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교육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정례화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넓히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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